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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특감반원, 허위주장 용납 못해"···관련보도 조목 반박

입력 2018.12.17. 16:49 수정 2018.12.17. 17:25 댓글 0개
"자신 비위 덮기 위한 일방적 주장···여과없이 보도 상황 유감"
"첩보보고, 3단계 검증 절차 밟아···金보고 검증되지 않은 첩보"
"金, 민간은행장 첩보 특감반장에 보고···조국 수석에는 보고 안해"
"金 형사처벌 대상, 법적조치 강구···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7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첩보 보고서' 목록을 추가로 제보했다.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행위가 드러나 복귀 한 것이 명백하다"며 '우윤근 첩보' 보고를 계기로 원대 복귀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 행위가 명백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이 있는 듯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김씨의 첩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간부의 청와대 감찰에 대해서도 "감찰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체면·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해 감찰 할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보고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김씨의 주장이 헛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대변인은 "법령으로 직제 등에서 규정된 특감반 감찰대상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첩보가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게 아니라 다댱한 첩보와 불분명한 내용들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고서도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첩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보가 들어오면 언론사에서 차장-부장-국장이 데스크를 보듯이, 민정에서도 똑같이 데스크를 본다"며 "특감반의 사무관이 1차 데스크를 보고, 다시 특감반장이, 또 반부패비서관이 본 뒤,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보고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3~4차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중요한지, 믿을만 한지, 특감반 본연의 업무영역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묻듯 다른 것이 묻어들어온 것인지를 다 검토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주장한 '일일보고'에 대해서는 "근태 관리 차원에서 한 게 일일보고"라며 "이건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 되고, 민정수석에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이 함께 묻어져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한다"며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엔 들어있을 순 있지만, 이 내용이 업무영역에 해당하는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이 내용들은 폐기처분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환경부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감찰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무원들은 특감반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직무감찰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에 규정된 업무 영역에 따라 합당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한 동향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업무부처가 민정수석실이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국정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동향 차원에서 개헌 관련해 부처의 동향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하다"며 "이 역할은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으로써 이 업무를 다른 비서관실의 행정요원들과 함께 협업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간부에 대한 감찰에 관해선 "언론보도처럼 외교부에 정보유출 건이 문제가 돼서 감찰에 들어갔지만 감찰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런데 이것(사생활 문제가) 애초 감찰의 목적이 아니었고, '중요하지 않다', '가볍다' 생각해서 별도로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춘추관을 찾아 오전 중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작성한 첩보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했고, 사용하던 PC는 지난 달 검찰로 원대 복귀할 때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며 "그래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업무 밖 영역의 첩보를 보고하는 김씨에게 특감반장이 엄중 경고를 했었다는 자신의 오전 브리핑 내용에 대해 "엄중한 경고라기 보다는 시정 조치였다"고 바로잡았다.

민간은행장 감찰 건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데스크를 거쳐서 특감반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며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주러시아 대사 임명 당시 우윤근 대사의 청와대 직무감찰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내정이 됐든 안됐든, 정식 임명을 받은 10월25일 이후부터 특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특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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