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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금속노조 지역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8.12.17. 16:46 수정 2018.12.17. 16:47 댓글 0개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모 지회 간부로 근무하며 조합비 계좌 관리와 회계업무 맡었던 A 씨는 지난해 3월8일 지회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임의 이체해 빼돌리는 등 같은 해 9월1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조합비 1억4천196만15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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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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