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업무상 횡령 금속노조 지역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8.12.17. 16:46 수정 2018.12.17. 16:47 댓글 0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모 지회 간부로 근무하며 조합비 계좌 관리와 회계업무 맡었던 A 씨는 지난해 3월8일 지회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임의 이체해 빼돌리는 등 같은 해 9월1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조합비 1억4천196만15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