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시에도 시세차익 못얻는다"

입력 2018.12.17. 15:31 댓글 0개
박재호 의원, 17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외적 전매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의무 부여
입·거주 의무적용 공공분양주택 대상 수도권 전체 확대
9.13대책 후속조치…"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목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발표,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구 성동구치소 모습. 정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가 들어설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8.09.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할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는 입·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대상도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생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취지에 맞지 않게 (조항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많이 거둬하는 사례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전매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못 거둬가게끔 해 특혜를 없애자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입·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법제실 검토와 국토부 협의를 마치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송기헌·최인호·전재수·임종성·박정·위성곤·윤준호·김병관·이찬열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