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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 폐쇄 금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12.16. 17:33 수정 2018.12.17. 08:18 댓글 0개
교육부, 유아교육법 등 4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기 중 폐쇄 금지·동의서와 원아 이동계획 첨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해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장 경력 상향·법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7일부터 40일 간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일방적인 폐원을 막고 에듀파인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을 막고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등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유치원장의 자격을 유치원 교육경력에 한해 상향하고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40일 간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적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기존 원아들을 다른 유치원 등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둬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해야 하나 운영정지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보수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해 3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예외규정을 삭제해,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곳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을 도입할 때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어린이집, 미술학원, 평생교육시설에서 7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원장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교육경력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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