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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중' 아랍인에 난민 불인정…法 "인도적 체류는 허가"
입력 2018.12.16. 09:00 댓글 0개"박해 안 받아" 기각…다만 인도적 체류 허가
법원 "난민 당국 체류 불허가 불복한 첫 사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국이 내전 중이라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난민 인정은 불가하다면서 다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에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아랍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21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다음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으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결국 죽을 수 있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주거나 최소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난민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했다.
이 판사는 "난민법에 따르면 징집거부의 이유가 정치적 의견 표명일 때 박해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국으로부터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별도의 서면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난민 인정 신청' 행위는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인다"면서 "난민 신청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비인도적인 처우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으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해왔지만, 난민 당국은 허가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에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고 설명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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