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한의사·의사 징역·벌금형

입력 2018.12.16. 06:1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의료급여 등을 타낸 한의사와 의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사기와 사기방조·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45·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1)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D(67)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 의사 E(42·여) 씨에게는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 모 한방병원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입원 치료를 받을 의사조차 없는 보험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들이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 명목으로 7800만여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입원을 가장한 보험 가입자 70여 명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합계 1억6000만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수법·내용·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결국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 일반 및 가입자들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재정을 침해함과 아울러 의료기관·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