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임신부 유니폼'을 왜 사비로…"무언의 퇴사 압박 같아"

입력 2018.12.15. 14:30 댓글 0개
회사에서 임신부 유니폼은 안 주는 경우 많아
"몸에 꼭 끼는 유니폼 불편…유산될까 불안도"
"결국 SNS, 온라인 카페 수소문해 사비로 사"
"임신한 노동자에게 그에 맞는 작업복 필요"
"업무 수행 비용…지급 안 하면 차별 될 수도"
【서울=뉴시스】임부복 유니폼을 찾는 다수 온라인 게시글 캡처. 2018.12.15

【서울=뉴시스】김온유·박미소 수습기자 = 송모(33)씨는 서울의 한 개인 병원 간호사다. 송씨가 일하는 병원의 유니폼은 투피스로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이다. 임신 9주차에 접어든 송씨는 유니폼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송씨는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는데 병원 측은 임신부 유니폼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했지만 계속 미뤘다. 결국 어디서 임신부 유니폼을 살 수 있는지 혼자 알아보고 사비로 구입했다. 당장 일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따로 제작한 유니폼을 받기까지는 한달 반 가량을 기다려야 했고, 그 동안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감수했다.

송씨는 "기존 유니폼은 복부가 조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됐다"며 "또 병원 업무상 거의 서서 일을 하는데 초기에는 아이가 유산될까 불안한 마음도 컸다"고 털어놨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직군의 여성들이 '임신부 유니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 별도 지원해주지 않거나 지원해준다고 해도 정규직에 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마트에서 근무했던 박모(35)씨는 임신부 유니폼을 사기 위해 수소문했던 경험이 있다.

박씨는 "6년 전 임신해 출산했다. 당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주는 유니폼이 없어서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다 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목격했었다"며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29만원인 곳도 있고, 10만원대인 곳도 있었다. 얼마 전 직장 후배가 같은 고민을 하는 걸 보며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유니폼을 무상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된 바는 없다. 단 사내 규정상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부복 유니폼을 별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게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며 "만약 여성 노동자에게 임신부 유니폼을 사비로 구입하게 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부복 유니폼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올린 인터넷 게시글 캡처. 2018.12.08

여성이 많은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임신부 유니폼을 지원해주고 있다. 단, 인원이 적거나 영세한 규모 회사일 경우 따로 마련해주기 곤란하다는 경우가 다수다.

A항공업체는 "여성이 워낙 많은 직군이다보니 임신부 유니폼은 당연히 지급한다. 직원들이 신청하면 바로 보내주는 형식"이라며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상 지급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요청 시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B백화점 측은 "유니폼을 지급하는 대상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나 일부 상담 센터 직원들이다. 사실상 별도 유니폼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해당 부서 직원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가, 해당 직군에는 임신부가 거의 없다. 다만 있을 경우에는 편한 옷을 입도록 허용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C 개인 병원 운영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임신부 유니폼을 별도로 마련해둘 정도는 아니다"라며 "직원 나이대도 어리고, 결혼하면서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 만약 임신부가 있다면 편한 옷을 입도록 배려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 편하게 옷을 입도록 허용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임신부 유니폼이 없는 자체가 '무언의 퇴사 압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유니폼은 업무 관련 물품"이라며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그에 맞는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법학교수는 "유니폼을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하나의 비용이라고 본다면 회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며 "원래 유니폼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임신부 유니폼이라고 해서 안 주면 규정 및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여성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 사실에 대해 거기에 맞는 유니폼을 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hnew@newsis.com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