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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혁' 전격 합의…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키로
입력 2018.12.15. 13:40 수정 2018.12.17. 08:45 댓글 0개정개특위 활동연장…권력구조 개편논의 시작
선거제 개혁 관련법, 1월 임시국회서 합의처리
지역구도 완화 위해 석패율제 도입 적극 검토
채용비리 국조·탄력근로제·유치원3법도 처리키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나경원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원내대표 취임한지 얼마 안 됐고, 당내 상황도 복잡한 가운데 두 대표님들이 단식을 푸셔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자세로 통 큰 합의를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선거제 개편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진일보한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바탕으로 오늘 두 대표님들께 단식을 종료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그 즈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단식을 푸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 선거제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게 됐다"며 "특히 두 대표님들께서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당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히 (이날 합의에) 의미를 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그와 더불어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구조만을 얘기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했던 두 대표님들께서 단식을 풀기로 했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회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은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께 감사하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단식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늦게마나 합의돼 환영한다"면서도 "3개 교섭단체가 언급한 탄력근로제 처리는 정의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한 선거제 개혁과 별개로 12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은 적극 논의 후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후 표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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