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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신고한 3명에 포상금 2760만원 지급

입력 2018.12.15. 13:03 수정 2018.12.15. 13:09 댓글 0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6·13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최연소 유권자가 시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슬로건. 2018.04.09 (사진=광주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3명에 대해 총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개최한 모 정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측근 E씨로부터 500만원 찬조 받은 건을 신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예비후보자 F씨가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및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G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신고, 포상금 270만원을 받는다.

신고·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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