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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약속한 여성 협박해 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2.15. 08:29 수정 2018.12.15. 13:20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아간 여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 여성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의 어머니가 울산 남구 무거동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B씨에게 속아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 건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B씨의 남편이 공무원인 사실을 약점잡아 협박한 뒤 총 1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헜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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