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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94만5천→104만8천' 늘어난다

입력 2018.12.14. 19:00 댓글 0개
기재부,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 지정…수입시 부과금
주신보 출연금 20% 주연보 이관…"주택연금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부대 시설도 부담금 감면 대상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76%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진키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 대상 변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 요건 조정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 변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내년 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할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부담금은 지난해 4532억원 걷혔다. 2014년 3420억원, 2015년 4181억원, 2016년 4347억원에 이어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었다.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은 월별 의무 고용 미달 장애인 수에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값의 연간 합계로 계산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산출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 기초액이 약 94만5000원에서 약 104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시 장애인 인건비를 고려해 장애인 고용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의 경제적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20%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에 납부하도록 조정했다. 전액 주신보로만 징수되던 출연금을 일부 이관, 주연보 계정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주택연금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출연금을 이관해도 주신보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하고 사고율이 낮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2007년 515명 수준에서 올해 10월 기준 5만8078명으로 불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할 경우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수준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타 대체 연료와 동일한 수준인 16원/ℓ이다.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 및 판매 부과금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대체 초지 조성 비용을 부과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중요 산업 시설,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 등과 함께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등 공용·공공용 시설은 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사옥을 이전할 경우 사옥 자체와 함께 주차장 등 부대시설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농림·복지·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등 23개 부담금에 대한 운용 평가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이 극소수 지자체에만 부과되는 점, 지자체 간 부과 기준의 통일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유사한 관계로 통합 운영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지출 대상이 일부 중복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흡연과 관련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등 용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의 경우 여유 자금 규모가 과다한 관계로 요율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권 좌석 등급별로 차등 부과하는 등 부담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밖에 평가단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원자력연구개발 부담금 등 미규정된 일부 부담금에 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명문화해 납부의무자 등의 권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해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한다. 이후 3월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은 5월 말 계획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내년 중 이뤄질 방침이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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