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국 첫' 학교비정규직에 수당 신설

입력 2018.12.14. 15:22 수정 2018.12.17. 13:33 댓글 1개
도교육청-전남학비노조 잠정합의
교원업무행정지원·순회 수당 등
타 시도교육청 영향··· 여파 불가피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진통 끝에 잠정합의한 임금 협상안에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 순회 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과 학비노조가 학교비정규직 등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찾은 모범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합의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 규정 등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한 이번 임금협상안이 타결되면 타 시도교육청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따로 협상

전국 17개 교육청은 임금협상 전에 수당 신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자는 등의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지역은 아직 협상 중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전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지난 10일 임금협상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체결식을 오는 20일 오후로 미뤄 놓은 상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전남과 전북, 인천교육청 등 3곳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수당 등 잠정합의안 내용

연대회의는 15일 직종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식을 가졌다.

전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는 108개 직종, 7천600여 명이 소속돼 있지만 올해는 25개 직종의 요구안 180여건을 안건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서 잠정 합의했다.

연대회의와의 임금협상은 여러 직종의 임금과 수당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집단협상안과 직종별 개별협상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논란이 예고되는 부분은 직종별 개별협상안이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이번 잠정협상에는 교원업무행정지원수당이 신설되고 조리사와 조리원의 근무일수가 1년에 각각 20일에서 16일정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C정비사와 Wee센터 상담사, 교육복지사 중 일부 직원의 순회수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집단교섭을 통한 직종별 공통사항인 근속수당 인상(월 2천500원)과 정기상여금 인상(연 60만→ 90만) 등 기본급 2.6% 인상이 확정됐다.

▲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 다수 포함

알려진 잠정합의안이 사실이라면 전국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교육청 협상담당자들이 임금 협상에 앞서 여러가지 원칙을 정했지지만 어떤 이유든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업무행정지원수당은 명칭부터 처음이고 수당도 처음이다. 여기에 순회수당과 방학기간 근무일수 확대 등은 해석하기에 따라 임금협상의 영역인지 단체협상의 영역인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학비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다른 시도 교육청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식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잠정합의에 이르러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된 것도 문제다.

학비노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공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청 추가 인건비 100억원 예상

도교육청은 집단교섭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9억원과 신설 수당 등 처우개선에 18억원을 합쳐 모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집단교섭에 따른 근속수당 등은 12월부터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 별로 1월과 3월 등에 지급되기 시작한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소속된 27개 직종 노동자들은 자격수당과 위험수당, 특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해 호봉제인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의 80% 수준까지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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