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지긋지긋힌 ‘당쟁(黨爭)’, 언제 막 내리려나.

입력 2018.12.14. 15:16 수정 2018.12.14. 15:27 댓글 0개
김성 아침시평 지역활성화연구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12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단식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역사에서 정치인의 단식은 여러 차례 있었다.

거대 정당 짬짜미로 ‘死票 해결책’ 외면

대표적 예가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당 지도자였을때 벌였던 단식이다. 5·18 3주기를 앞두고 시작한 김영삼의 단식(1983년 5월)은 이를 계기로 재야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로 총결집하게 되었다. 3당 합당 야합에 반발해 단식에 들어간 김대중(1990년 10월)은 지방자치 실시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군사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다르다. 군소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반면 거대 정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자유한국당)은 짬짜미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사정권도 아닌 민주정권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두 거대 정당의 거부 이유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다”“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여야 하는데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심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군소 야당 의원 숫자는 늘어나는 반면, 거대 정당은 의원 수가 줄어드는데다 양당제마저 고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보완책으로 비례대표제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현재의 야3당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권역별 비료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2대 1로 하여 국회의원 총선때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나온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두 개혁적 비례대표제는 결국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최대 49%에 이르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특정지역 싹쓸이 방지, 다당제 정착으로 국회에서 토론과 협상문화를 활성화 하자는데 있다.

정당은 각기 다른 정강정책 때문에 정쟁(政爭)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협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문제다.

한국의 정당사(史)를 보면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제 1공화국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때문에 ‘해외 망명’이라는 종말을 보았고,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집권 신파와 야당 격이 된 구파의 갈등으로 1년만에 쿠데타를 맞았다. 3공화국때도 장기집권욕 때문에 박정희가 측근에게 피살되고, 군사정권까지 연장시켜 놓았다. 1980년대에는 5·18 민중항쟁과 6·10항쟁으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되찾아 놓았으나 DJ와 YS의 대립으로 민주정부의 수립이 늦어졌다. 지난 2016년에도 테러방지법을 놓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야당탄압법”이라며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 사회를 보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자 집권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정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당쟁’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아리송해졌다.

핑계대면서 미적, ‘촛불정신’ 거스르는 행위

촛불혁명을 계기로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바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미적거리는 것은 ‘촛불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타결이 어렵다거나, 시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다행히 최근 민주당이 태도 변화 움직임을 보여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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