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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CMIM 협정문 개정 완료…자금 지원 기간 늘려
입력 2018.12.14. 14:30 댓글 0개【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 국가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협정문 개정을 완료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개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한 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2018년 제3차 ASEAN+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올해 공동 의장국이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의장직을 맡아 주요 세션을 주재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엔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포함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밖에 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국장,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장준홍 소장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CMI 다자화와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 등 역내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CMI란 회원국 간 다자 통화 스와프를 통한 2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지원체계를 말한다.
지난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CMIM 협정문 개정을 완료했다. 최대 3년으로 제한된 자금 지원 기간을 3년을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자금 지원 시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부과 근거를 함께 마련해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역내 금융안전망에서 역내 통화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국제 조약으로의 발전, 펀드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이번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에 그쳤고,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합의했다.
AMRO의 거시 경제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직 성과 평가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F, ADB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승인해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외 환경 및 금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과제는 역내투자보증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성과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역내 담보 거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파이낸싱 등 성과가 더딘 분야와 함께 전자 거래 등 최근 금융 트렌드 등도 중점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제기구들은 내년 세계 및 역내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 마찰과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인한 자본 유출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계 및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AMRO는 한·중·일 모두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ASEAN 국가들 역시 내년 성장이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 추세에 접어든 가운데 늘어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게 인프라 구축, 노동의 질 제고, 투자 여건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내년도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중 피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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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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