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겸임교원 최우선 임용"…성균관대, 강사법 대비 문건 논란

입력 2018.12.14. 14:26 수정 2018.12.14. 14:32 댓글 0개
교원인사팀 11월 각 학과에 공문보내 겸임교수 임용 확대 안내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시간도 주당 9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내년 8월 시행 예정 강사법 강의시간 최대 9시간으로 제한해
강사들 "시행 전 겁주고 시행령 바꾸려는 꼼수 아니냐" 지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성균관대가 지난달 30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 보낸 공문.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을 대비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겸임교원을 최우선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2.14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내년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성균관대도 정식 공문을 통해 시간강사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시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교원인사팀은 지난 11월30일 학장 및 학과장 등 보직교수들에게 '비전임교원 제도 정비 관련 단과대학 및 학과 안내자료'를 보냈다.

안내자료에는 강사법이 내년 8월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외부기관 재직자의 겸임교원을 최우선 임용 및 확대'라고 되어 있다.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수 임용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강사법은 전업강사 외에 겸임교수도 강사에 준하는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하도록 돼 있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지급이 핵심이다.

그러나 겸임교수는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어 퇴직금과 4대보험 지급에서 대학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대학이 전업 강사를 쓰지 않고 겸임교수에게 강의를 맡겨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고 강사들은 지적한다.

또 이 안내자료에는 연구/산학교수의 강의제한 기준을 학기별 주당 6시간 이내에서 12시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의료는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수준으로 산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연구교수는 대학 내 연구의 전문성을, 산학교수는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이 주 목적이다. 강의를 위한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들이 아닌 것이다. 현재 강의만 전담하는 교·강사가 주당 12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연구나 산학교수는 그 취지가 연구와 산학협력인데 강의를 강의전담 수준인 1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구/산학교수 취지에 안 맞다"며 "강의료도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강사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다"라고 주장했다.

강사와 대학, 교육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협의안에는 겸·초빙 교수만 주당 9시간, 불가피한 경우 학칙에 의해 12시간을 강의할 수 있고 나머지 비전임교원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9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균관대의 안내자료에 따라 비전임교원 제도가 바뀌면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8월에 강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법이 내년 8월 시행이기 때문에 법 시행전인 내년 1학기에는 이렇게 실시하고 강사들의 불안감과 대학의 재정을 이유로 들어 시행령을 대학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강사법에 대비해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학교수는 내부에서 전임교원인 분도 있어서 우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