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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입력 2009.01.22. 08:39 댓글 0개
납세자연맹 3천350명 사례 분석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을 끝내기 전에 빠트린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과거 납세자들의 환급사례를 분석해 ‘2008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과거연도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3천350명의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포인트.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 공제 = 부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도 일부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모 공제 = 부모가 소일거리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가게 등을 운영할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있는 형제와 동거하는 부모 공제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고 근로자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와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부모 신용카드도 공제 =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일 때는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직접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된다.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공제 = 따로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친정식구 공제 = 결혼한 딸도 친정 부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친정형제들의 주민등록을 근로자 본인 주소지로 옮기면 형제도 공제 가능하다. 친정형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 대학생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이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자·육아휴직 배우자 공제 = 2008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다. 단 배우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 7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은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 간 장애인공제를 놓쳤다면 중중환자 의료비전액공제와 함께 이번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도 소득공제 = 이혼을 한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했지만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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