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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영한 거부에 PC 조사 안해

입력 2018.12.13. 21:29 댓글 0개
이인복, 진상조사위 위원장…실체 없다 결론
당시 PC·이메일 등 물적 조사 안 한단 입장
검찰, 고영한이 조사 무마하려 했는지 의심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이인복 대법관이 지난 2016년 9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6.09.01. go2@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를 했던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조사 당시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거부로 법원행정처 PC와 이메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요청을 받고도 조사를 무마하고자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을 구성해 1차 조사를 했다.

당시 한 달여 간 조사를 했던 진상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등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지만 판사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PC와 이메일 등에 담긴 내용을 알고 있던 고 전 대법관이 조사를 무마하고자 물적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에도 법원행정처 PC와 이메일 등을 조사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실제 고 전 대법관의 거부 이후 물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당시의 조사 과정을 확인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법관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선 자료제공을 받지 못해 알지 못했으며, 일부러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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