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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도 징계 불복 승소…법원 "면직 과해"

입력 2018.12.13. 17:27 수정 2018.12.14. 08:04 댓글 0개
'돈 봉투 만찬' 사건 후 면직…혐의없음 처분
"우병우 불공정 수사 비판 여론"…사유 인정
"다른 사례 비교해 면직은 과해…처분 취소"
이영렬 전 지검장도 '수위 부적절' 징계 취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사권 남용'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의 비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례에 비해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 전 국장이 연락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면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주는 행위로 수사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 예산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금원을 받는 건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후배 검사가 직접 선배의 격려금을 거절하는 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안 전 국장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만류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었을 것"이라며 징계 사유 전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안 전 국장의 비위 정도에 비춰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점에서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순 없다"면서 "다만 징계기준이 정하는 것보다 수단계 이상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과거 검사 면직 사례들을 보면 수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이나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기준과 어긋나게 징계처분을 선택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권 남용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사건과 별개의 내용"이라며 "새로 징계를 하거나 형 확정 후 당연퇴직 조치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건 절차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0. mangusta@newsis.com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징계위원회 의결 및 법무부 제청에 따라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불공정성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특수본 수사 종결 4일만에 수사팀과 음주를 하고 금품을 제공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고, 검찰국 과장들이 돈 봉투를 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사건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도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달 27일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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