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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교도소 근무' 대체복무제,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입력 2018.12.13. 17:22 댓글 0개
"36개월 징벌적·근무형태 다양화해야…심사기구 외부에 둬야"
"육군 2배 이상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국방부 심사위 설치"
국방부, 정부안 확정 전 최종공청회…연내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근무·교도소 합숙'이 유력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공청회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은 그간의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 '교정시설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심사기구에 대해서도 '국방부 소속'(1안)과 '국방부 외 기관 소속'(2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로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역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36개월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무분야와 형태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과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4일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수정(왼쪽 첫번째)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과 관련해 "일방적인 36개월 복무는 반대다. 대체복무를 장기간, 고역으로 하면서 형평성을 기하는 건 윈-윈이 되지 않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간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복무분야를 교정직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체복무의 난이도나 어려움이 현역병보다 쉽지 않다면 기간은 현역병에 준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기간을 현역보다 더 길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는 36개월도 적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 변호사는 "적어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5배는 돼야 한다"며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 정도를 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시 소집 자체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변호사는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던 그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준도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임천영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제기구 기준은) 대체복무 기간이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업무내용이나 복무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업무와의 난이도 및 등가성을 고려할 때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 준비과정에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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