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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광주지검·지청 721명 입건

입력 2018.12.13. 17:07 수정 2018.12.13. 17:12 댓글 0개
340명 기소·380명 불기소…6회 대비 18% 증가
흑색선전사범 지난 선거대비 32.1% 늘어나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광주지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은 제7회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범죄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현재 총 7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340명을 기소(구속 11명)하고, 38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광주지검 본청 입건 인원은 217명이다. 검찰은 96명(2명 구속)을 기소하고, 120명을 불기소했다.

목포지청은 입건 188명, 기소 89명(2명 구속), 불기소 99명이다. 장흥지청은 입건 39명, 기소 29명, 불기소 10명이다.

순천지청은 광주지검 본청보다 많은 입건 244명, 기소 108명(구속 6명), 불기소 136명으로 집계됐다.

해남지청은 입건 33명, 기소 18명(구속 1명), 불기소 15명으로 나타났다.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입건 인원은 18.0% 증가(611명→721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6.8% 감소(185명→154명)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32.1% 증가(168명→222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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