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비울수록 안전합니다

입력 2018.12.13. 16:01 수정 2018.12.13. 16:07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도로 위‘소방차 전용’이라는 글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을 떠올리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모습이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화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지난해 화재발생건수는 2,963건이고 이중 겨울철(11∼2월)에 996건(33.6%)이 발생했으며, 주거시설에서는 574건(19.4%)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이 개정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한 것뿐만 아니라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강제성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생활 속에 ‘불편’이 아니라, 비울수록 커지는 ‘안전’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자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고층건물이 많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 시 연소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큰 만큼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의 가족과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해 1월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를 통해 우리는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주 통행로와 아파트 단지내 황색선 안의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관심에서 오는 행동이 소방차가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태문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