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전공대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입력 2018.12.13. 15:59 수정 2018.12.13. 18:33 댓글 0개
송재호 위원장, "특별법보다 특례가 바람직"
예타 면제 사업 여부 내달 중순께 문대통령이 발표
지난 5일 진행된 첫번째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 사진 뉴시스 제공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들로 구성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설립지원위원회는 하나의 법률로 진행하는 ‘특별법’ 보다 개개 법률 문구를 수정하는 ‘특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설립지원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특례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특례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보다 특례가 더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하나의 법률에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모든 사항을 담은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개교할 당시 ‘광주과학기술원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특례는 설립과 관련된 모든 법률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특례도 법률 개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특례는 법률 조항 일부 문구만 수정하기 때문에 특별법 보다 야당의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가 한전공대를 광주·전남에 있는 전라도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묘안이 없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전라도 대학’이란 관점으로 한전공대를 바라본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과 관련, 송 위원장은 “한국전력이 입지 선정을 해 오면, 정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해 주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1월말이나 설 명절 전후에는 결정날 것이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전력은 부지 매입, 설계, 공사 등을 맡고 정부는 인허가, 영향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부지 매입에 대해 그린벨트가 있으면 해지 관계는 정부가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설립은 58개월 걸렸는데, (2022년 개교를 맞추기 위해) 한전공대는 38개월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 오는 1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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