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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1심 과해" 항소

입력 2018.12.13. 15:38 댓글 0개
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위협 혐의
1심 "태블릿PC 조작 근거 못 밝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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