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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등급 5~7단계 확대"

입력 2018.12.13. 15:10 댓글 0개
위성백 사장, 출입기자단 송년 워크숍서 내년 업무 추진계획 밝혀
국내 은행에 '회생·정리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우리銀 지분매각 시점, 공적자금관리위에서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이 18일 취임했다. 사진은 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장면. (제공 = 예금보험공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차등보험료율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3단계로 돼 있는 현재의 등급 체계를 5~7단계로 고도화하고 평가지표도 보다 정교화할 방침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송년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을 환불해주기 위해 예보가 보험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위 사장은 "부실위험 요인에 대한 차등평가제도를 강화하는데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이 제도를 수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둬 왔다면 이제 도입된지 3년이 됐으니 앞으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차등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실위험 평가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부실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혐료율을 다르게 매기게 할 것"이라며 "3개 등급도 앞으로는 5~7등급으로 확대할 것이다. 등급 확대 추진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서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에 대해 회생·정리계획(RRP)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위 사장은 "대형 금융사는 사고발생시 금융시스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만약 사고가 났을시 금융사를 어떻게 회생시킬지 각 금융사들이 회생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만약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금융사를 정리할지에 대한 플랜을 사전에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게 '리스크 관리'와 '정리' 기능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도 업권별 조직으로 개편한다.

위 사장은 "현재는 리스크 부서에서 은행·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리스크 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정리 부서에서는 업권별 정리 정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권과 교감을 갖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은행관리부, 금융투자업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로 조직을 편제하고 각 업권별로 리스크와 정리 기능을 함께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선제적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정보수집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그동안은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정보를 받아왔는데 정보가 빨리 오냐 안오냐, 어떤 정보를 주냐 안주느냐 등으로 티격태격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금융사 차등평가제도를 활용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건전성과 부실 관련 정보를 받아서 분석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안전망 기구간에 정보공유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며 "부실위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기능도 강화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가치 제고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채무조정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 사장은 "어차피 못받을 돈이라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게 (채무를) 종결시키고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해 저리로 대출도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차등평가제도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제도인데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성이 약간 희생될 수 있다"며 "금융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익성을 희생할 경우 예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보가 지원해서 전 금융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구제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착오송금 구제는 송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갔는데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보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거쳐 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와 시간, 노력이 필요해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보가 착오송금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담보로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할 것이다. 물론 착오송금자에게 전액을 다 주지는 못하며 80%만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소송 비용으로 쓰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 사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주장에 대해 "한도를 늘렸을 때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업권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점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잔여 지분 18.4%의 매각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된 후에 매각을 검토할텐데 시장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 결정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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