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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7세미만 일괄지급
입력 2018.12.13. 14:53 수정 2018.12.24. 09:59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 전'이라는 조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 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한다면 국가 재정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을 아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범위 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간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일부 연금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수급자 150만 명 중 10만~20만 명 정도가 연금액이 감액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경계구간에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내국인 진료제한을 뒀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유권해석(내국인 진료 거부 허용)이 의료법 제15조 1항(진료거부 금지)에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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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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