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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7세미만 일괄지급

입력 2018.12.13. 14:53 수정 2018.12.24. 09:59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국회(정기회)폐회 중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2.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 전'이라는 조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 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한다면 국가 재정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을 아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범위 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간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일부 연금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수급자 150만 명 중 10만~20만 명 정도가 연금액이 감액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경계구간에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내국인 진료제한을 뒀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유권해석(내국인 진료 거부 허용)이 의료법 제15조 1항(진료거부 금지)에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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