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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매매업자 관리강화, 보호법 하위법령 시행

입력 2018.12.13. 12:58 댓글 0개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사고 파는 사업자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매매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 혁신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했다. 일반 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우편·화물운송을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휴대해 반출할 때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다. 앞으로 이 서식도 일원화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체계적 문화재매매업 관리, 비문화재 국외 반출 신고 간편화로 국민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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