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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방화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항소 기각
입력 2018.12.13. 10:25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자신과 자녀들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엄마에게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3·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심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단 "A 씨가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A 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화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당시 술에 만취,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7년 12월31일 오전 1시51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남매가 잠든 작은 방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 2시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안쪽 출입문 문턱 부근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A 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화재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화재가 커진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구조 뒤 응급 진료 중 "라면을 끓이기 위해 붙인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소환 뒤 "담뱃불을 터는 중 화재가 발생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여섯 차례의 조사, 화재현장 정밀감정,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통합 심리분석 등에 나섰다.
이 과정에 '담뱃불에 의한 합성 솜이불(이른바 극세사 이불) 착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포함된 대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검 과학수사과 화재 감정 결과 발화지점이 '작은 방 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돼 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도 받았다.
검찰은 '불이 난 작은 방에 있었다'는 A 씨의 진술 역시 허위로 봤다.
A 씨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서 탄화흔(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A 씨의 얼굴에 복사열 등에 의한 화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씨가 작은 방이 아닌 거실 등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일 A 씨가 친구와 전 남편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귀가 뒤 구조 직전까지 4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아파트 월세 미납과 자녀 유치원비용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 인터넷 물품 범행에 연관돼 변제와 환불 독촉을 받은 사실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A 씨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닌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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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가끔 비 낮 13~16도···황사 영향 대기질 나쁨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다. 2023.04.12. pmkeul@nwsis.com[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29일 전북자치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최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군산을 비롯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 황사는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30일)까지 영향을 주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다.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다.기온은 아침 최저 2~7도로 어제보다 2~4도 낮고, 낮 최고 13~16도로 어제보다 4~5도 높겠다.지역별 일 최고기온은 장수·진안·군산 13도, 완주·무주·임실·순창·익산·김제·부안·고창 15도, 전주·남원·정읍 16도 분포다.오전부터 바람이 순간 초속 20m(산지 2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국립해상조사원 제공 군산항 물때는 허리사리로 간조는 오전 11시59분(103㎝)이고, 만조는 오후 5시26분(588㎝)이다. 일출은 오전 6시24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53분이다.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전북앞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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