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부모 시설 미혼모 퇴소 정착금 늘려야”

입력 2018.12.12. 17:34 수정 2018.12.12. 17:37 댓글 0개
장연주 시의원, 내년 예산 심의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미혼모들의 퇴소 정착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은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내년 본예산 예산결산 심사에서 “미혼 모자가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할 때 한 세대당 500만원의 정착금을 주는데, 이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지원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이를 데리고 독립을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집 보증금이라도 될 수 있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착금을 1000만원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 과정에서 장 의원은 일부 사례를 예로 들며 “눈물이 난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이에 황인숙 시 건강복지국장은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포함해 가능한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 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은 월 150만원 이상의 돈을 벌면 퇴소해야 한다”며 “운영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광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출산 전후의 미혼모는 1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모자가족 3년으로 거주기간을 한정해 달리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모두 6곳이며 현재 50세대, 240명이 생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타 특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동,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의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며 “따라서, 자립정착금은 시 재정사정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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