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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입력 2018.12.12. 17:21 댓글 0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차별적 장려금 지급 및 무분별한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정황 등이 발견됐다며 사실조사 및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1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에도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 환경이 변화한 만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시작을 자막으로 알릴 경우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고지자막 크기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 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 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협찬제도 개선, 시청권 보호방안 마련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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