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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 만기 차입금 상환 차원"

입력 2018.12.12. 17:02 댓글 0개
한진칼, 단기차입금 1600억원 증가
한진그룹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진그룹이 지주사 한진칼의 단기 차입금 확대와 관련, 소수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1600억원 증가에 대해 "한진칼이 지난 12월5일 공시한 바와 같이 올해 12월 700억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원,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이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 미리 상환자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금 조달을 계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증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차입금액은 165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진칼이 최근 단기 차입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소수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고, 표 대결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5일 한진칼 지분 9% 취득을 공시함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17.8%)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KCGI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대표가 올해 7월 설립했다.

KCGI의 확보 지분율이 상당해, 자연스럽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진칼 이사회 멤버 7인 중 3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2019년 3월17일로 예정된 가운데,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 한진칼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서면, 내년 3월 주총에서 감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 구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에 '3%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주주인 오너 측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한진그룹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연말 결산 확정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이어 "감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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