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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내부 문건 탈취' 민노총 간부 5명 중징계…노사 갈등↑

입력 2018.12.12. 16:56 댓글 0개
한대정 지회장 등 3명 해고, 2명 정직
포스코 "불법행위에 따른 당연한 징계"
노조 "회사가 노조 와해…무효소송 등 고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포스코가 내부문건 탈취와 직원 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시키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부당해고소송을 검토하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포스코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포스코는 노조간부가 추석연휴 때인 9월23일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문서를 빼앗아 가져가고 노무협력실 직원들에 폭력을 써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최근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 노무협력실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증거를 잡으려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회사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노조가 공개한 노무협력실 문건에는 민주노총을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추진하는 강성노조"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코지회는 당장 강력 투쟁 방침을 시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 방안을 확정할 것"며 "일단 회사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지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부당해고소송 등 해고무효화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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