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美법원, '트럼프와 성관계' 주장 배우에 "소송비용 3억원 내라"

입력 2018.12.12. 16:44 댓글 0개
명예훼손 기각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 차원
【베를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29만3000달러(약 3억3000만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0월11일 대니얼스가 성인엔터테인먼트 박람회 참석차 베를린에 도착한 모습. 2018.12.12.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가 수억여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불할 위기에 놓였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A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이날 대니얼스를 상대로 29만3000달러(약 3억3000만원)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정체불명의 남자로부터 침묵하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완전한 사기(total con job)'라고 일축하자 대니얼스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테로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지난 10월 대니얼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본소송이 기각된 만큼 피고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비용을 대니얼스가 지불해야 한다는 게 이번 명령의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찰스 하더는 이번 명령을 "대통령에겐 완전한 승리, 대니얼스에겐 완전한 패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니얼스의 변호인인 마이클 애버너티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코언이 기밀유지협약(NDA) 사건으로 내 고객에게 150만달러(약 16억9000만원)를 빚지고 있기 때문에 대니얼스는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