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교육청,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고발

입력 2018.12.12. 16:00 수정 2018.12.12. 16:12 댓글 0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광주지역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광주 172개 전체 사립유치원 중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과 민원 등 비리 접수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반의 유치원 출입을 막은 4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사립학교법 제48조 시정명령위반을 근거로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16개 유치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고발 대상 4개 유치원은 감사 거부 및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 남구 방림동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근거로 감사담당 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 화정동 B유치원은 감사를 받던 중 유치원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및 설립자 지인의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와 체험활동비, 앨범제작비, 유치원 재료비 명목 등으로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일부가 확인됐다.

남구 봉선동 C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 D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받던 중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교사 개인통장 및 설립자와 설립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운영 경비, 캠프비, 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들 감사 거부 4개 유치원에 대해 ▲2019년 3월1일부터 2018학년도 2학기 배정 기준 10% 감축 ▲12월부터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 중단 ▲2019년 3월부터 학급운영비 전면 지원 중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방과후 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취소해 해당 유치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이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거부가 이어질 경우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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