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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계 불기소…김소연 '재정신청'

입력 2018.12.12. 15:59 댓글 0개
【대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과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같은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김소연 시의원은 12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상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불러 최소한의 확인을 하는데 검찰은 박범계 의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박수빈 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조차 뽑아 보지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김소연 의원에게 박 의원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일부 서면조사를 진행했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 변재형, 전문학)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혐의가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보충의견서도 지난 10일에 검찰에 출석해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소환을 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오후 5시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달 28일 박범계 의원이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을 대전지검에 고소·고발 했었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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