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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연대단체 설립 토론회 13일 광주서 열려

입력 2018.12.12. 14:29 수정 2018.12.12. 14:31 댓글 0개
이주노동자 위해 활동하는 8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주노동 실태 공유·고용허가제 문제점 등도 논의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관련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연대단체 설립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1층 행복나눔공감실에서 '준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별로 올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담의 구체적 사례와 노동실태 통계 등을 공유한다.

이어 지역 내 이주노동자 2명이 참석, 이주노동의 고충과 문제점 등을 직접 이야기한다.

몽골 출신의 이주노동자는 취업비자 문제와 언어 차이에 따른 적응과정 상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고용허가제에 따른 직장이동 자유제한 등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밝힌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토론회 2부에서는 참여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가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한계' 등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참여 8개 단체의 관계자들이 내년에 공식출범하는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설립과 공동사업 운영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인다.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 사이에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연대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립됐다.

참여단체들은 내년 안에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홍관희 노무사는 "산업재해·임금체불·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현행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상태인 경우가 많고, 제조업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개별 단체의 활동 범위를 극복하고, 지역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연대단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는 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아시아밝음공동체·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광주사무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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