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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인규 나주시장 첫 재판

입력 2018.12.12. 12:08 수정 2018.12.12. 12:18 댓글 1개
변호인 "모 도지사 예비후보 같은 방법 사용 무혐의"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광산구청 모 예비후보도 이 같은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도지사 예비후보도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후보자 시절 강 시장 측은 앞선 이들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투표 참여 독려 음성메시지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광주시선관위에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이 같은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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