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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택배노조 파업 철회···20일만에 정상화

입력 2018.12.11. 19:07 수정 2018.12.11. 20:18 댓글 0개
11월21일 파업 이후 20일 만에 현장 완전 복귀
적체 물량 배송 시작·신규 집하금지 조치 해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20일만에 마무리되면서 택배물 집하·배송이 정상화됐다.

11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광주지부와 현장복귀 및 집하금지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파업 참가 택배기사가 1인당 200개 이상 적체물량을 배송차량에 싣는 즉시 대리점주측이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집하가 재개되면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의를 이행했으며 대리점연합회는 개별 택배기사에 대한 집하금지 조치늘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이로써 파업기간인 20일 동안 파행을 겪던 CJ대한통운의 택배 배송이 정상화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광주지회와 함께 CJ대한통운측에 ▲노조 인정 ▲노사 단체교섭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택배노동자 17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파업 시작 이튿날인 11월22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파업참가자들의 배송품 집하를 중단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송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현장 복귀를 선언하며 파업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파업 기간내 적체물량을 이유로 집하금지 조치를 유지하자 '사실상 직장폐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측은 지난 5일 한차례 구두합의에 이르렀으나 8일 합의불이행의 책임을 놓고 또다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노조가 사측에 노조 인정과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측은 조합원 5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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