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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국회, 신군부 만행 밝힐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입력 2018.12.11. 17:46 수정 2018.12.11. 17:5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단체가 12·12 군사반란 39년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밝혀줄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1일 '39년이 흘러, 다시 그날 12월 12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어두운 역사는 온전히 밝혀지지도 단죄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5월 단체는 "1979년 12월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신군부 세력이 시국 수습 명목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지,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 구금 등 인권 유린과 헌정 파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군부는 12·12와 5·17 내란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암흑시대를 열었고, 1980년 5월18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12·12쿠데타와 5·17내란 핵심 인사들은 (잘못을)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사면됐다. 이후 이들은 법의 권위를 훼손하며 5·18 학살을 부정하고 있다. 이 정점에 전두환이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12·12가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구국의 결단인 양 미화함은 물론 5·18을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도 5·18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를 가진 자들에게도 무겁고 엄중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위촉을 미뤄 연내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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