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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정보화사업 의혹' 본격 수사…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8.12.11. 15:31 수정 2018.12.11. 16:30 댓글 0개업체 압수수색 및 前직원 체포영장 집행
검찰 "범행 동기 등 확인 위한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대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을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 소재 입찰 비리 의혹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이 해당 업체로 다수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남씨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라 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씨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 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특혜를 받은 곳은 남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전자법정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약 23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처는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직위 해제를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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