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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 감형…분식회계 무죄
입력 2018.12.11. 12:31 수정 2018.12.11. 13:23 댓글 0개삼우중공업 인수·분식회계 무죄…"증거 부족"
"경영진 해이로 세계 불황에 충분 대응 못 해"
1심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 징역 6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 받아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8년에도 분식회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전제로 남 전 사장이 다음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2008년 결산 당시 실행예산 임의축소로 인한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둘 사이 (특혜 인수) 이유나 동기가 될 만한 인적·금전적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어떤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와 함께 오만 해상호텔 공사대금 관련 배임 혐의는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연임 청탁 목적으로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부당한 홍보 계약을 맺은 혐의 관련 배임액은 원심보다 많게 봤다. 앞서 원심은 용역계약 21억3400만원 중 부가가치세와 뉴스컴이 제공한 용역 가치를 제외한 15억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연임 청탁에 대한 대가 지불로 명목상 체결한 계약으로, 다소간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청탁 대가 금품에서 제외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해당 배임액 관련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무죄 판단에도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범행으로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형을 일부만 감형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 사업체이고, 조선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사업"이라며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에겐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이러한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친분있는 지인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배임수재를 저질렀다"며 "특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하는 등 대한민국 대외 신임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것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연임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표와 21억3400만원 상당 용역을 체결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으며, 결국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됐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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