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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내 '금연'···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2.11. 10:00 수정 2018.12.11. 11:45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과 시·도지사 등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계선으로부터 10m 내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 시설은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다. 2015년 1월부턴 모든 음식점, 지난해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올해 7월부터는 75㎡ 이상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등을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가 설립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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