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윤장현 전 시장, 11일 2차 조사 받는다

입력 2018.12.10. 22:43 수정 2018.12.10. 22:51 댓글 0개
공직선거법 혐의 부분 조사 안 끝나…채용청탁은 인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0. wisdom21@newsis.com

전직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윤장현 전 시장이 10일 장시간의 조사 끝에 일단 귀가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사기범 김모(49·여)씨의 자녀들을 취업 청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시장이 피곤함을 호소하자 검찰은 일단 귀가한 뒤 다음날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다시 윤 전 시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송금한 4억5천만원과 김씨의 자녀들을 취업시킨 부분 등이 선거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시장과 김씨가 주고 받은 문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윤 전시장도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계속해야돼 현재까지는 11일 소환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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