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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립에셋,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만도 563억"

입력 2018.12.10. 16:10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필립에셋 대표 엄일석(50)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필립에셋 대표 엄일석(50) 씨와 이 회사 간부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입증된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만도 5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에 따르면 필립에셋은 무인가 상태로 53개 비상장회사 주식(1587억 원 상당)을 매수, 이를 다시 3767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만도 563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엄 대표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혼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엄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지난달 20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엄 씨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엄 씨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 기반 소형 항공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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