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최경환 의원, 6명으로 5.18조사위 구성 가능한지 유권 해석 의뢰

입력 2018.12.10. 15:42 수정 2018.12.10. 15:52 댓글 0개
국회입법조사처, '가능하다' 해석하면 한국당 추천과 관계없이 5.18조사위 활동 들어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미 추천으로 법 시행(9월 14일) 이후 4개월째 표류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 추천된 조사위원 6명만으로도 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한국당 추천과 관계없이 5·18조사위원회는 활동이 가능하다.

10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실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현재 추천한 5·18조사위원 6명으로 5·18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최 의원실은 법제처에도 같은 내용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려 했으나, 법제처가 국회의원 유권 해석 의뢰는 받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해 총 9명으로 구성되고, 9월 14일부터 활동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민주평화당 1명 포함),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만 추천됐고, 한국당이 추천하지 않아 4개월째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당 내에서 조사위원 추천을 담당할 원내대표가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라, 한국당 추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다.

한국당은 당내에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체를 가동했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며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당 추천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최 의원실이 5·18조사위원회 구성의 돌파구를 찾고자 유권 해석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5·18조사위원으로) 임명해서 개문발차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명으로 일단 5·18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5·18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다가 국회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을 의뢰하게 됐다”며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본 예산에는 71억원의 5·18조사위원회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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