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병대 도의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18.12.10. 15:27 수정 2018.12.10. 15:31 댓글 0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더불어민주당·여수3)의원은 10일 도내 1만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과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등의 권리보장과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및 재활 등의 복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것 같아 이번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족의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무엇보다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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