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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곤 전 닛산 회장·대표이사·법인 기소

입력 2018.12.10. 15:24 댓글 0개
【요코하마=AP/뉴시스】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닛산 자동차 글로벌 본사 앞에 20일 카를로스 곤 회장의 체포에 관해 취재하는 기자들이 몰려있다. 곤 회장은 전날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018.11.2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가 1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 그리고 닛산 자동차법인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4년도까지 5 년간 유가 증권 보고서에 보수를 50억엔 이상 적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곤 전 회장은 고액의 보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보상과의 차액을 퇴임 후 받으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일부 문서에는 곤 전 회장이 직접 자필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보상에 관한 다른 문서에는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의 서명도 있었다는 점에서, 특수부는 사기 기재를 허용한 회사의 책임도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닛산 자동차 법인를 함께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NHK는 전했다.

검찰은 10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 이사는 "퇴임 후 보상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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