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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시행령 17일 입법예고"
입력 2018.12.10. 13:31 수정 2018.12.10. 17:00 댓글 0개유은혜 "사립학교법 등 통과 안되면 '반쪽짜리' 개혁"
"한유총 교섭할만한 대표성 있는지 신뢰할 수 없어"
폐원 후 놀이학교 전환 추진 시 "행정처분 여부 검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7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며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현장의 우려도 있다. 국민들이 유치원 공공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제도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좀 더 귀기울여 주시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즉시 개정을 추진할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을 막고, 어느 유치원으로 옮길 것인지 유아 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교육감에게는 모든 원아들의 타 기관 이동 조치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모집정지 1년부터 정원감축 20%까지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말까지 규제·법제심사가 이뤄진다.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3월 말 법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며 특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없이 행정조치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3일 협상단을 꾸리고 교육부에 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교섭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미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나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줬기 때문에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 대표성을 갖는 조직으로서 교섭단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대표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 중심의 일부 한유총 원장들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이 폐원 후 고액 수업료의 놀이학교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유치원이 마음대로 놀이학교 등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통해 별도로 조치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폐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유치원 폐원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을 통해 매일 보고 받고 있으며, (폐원) 입장을 바꾸는 유치원도 있다"며 "시스템 내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교육부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법안 통과 등을 촉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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