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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싸게 살 수 있다' 판매사기로 2억 챙긴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8.12.10. 13:07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트북을 직원가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판매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와 절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3년2개월과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8명에게 35만원~675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울산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200만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직원가인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총 1억32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의 판매 사기를 통해 총 2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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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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