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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싸게 살 수 있다' 판매사기로 2억 챙긴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8.12.10. 13:07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트북을 직원가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판매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와 절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3년2개월과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8명에게 35만원~675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울산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200만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직원가인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총 1억32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의 판매 사기를 통해 총 2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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