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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예고…"회계오류 방지 목적"

입력 2018.12.10. 12:00 댓글 0개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등 4가지 선정
"사후 제재보다는 회계오류 방지 목적"
【서울=뉴시스】 (자료=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제무재표 심사 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사후 적발보다는 회계오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 이슈로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 선정됐다.

신수익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선정됐다.

기존 거래유형별 수익기준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이었지만 수익인식모형은 계약식별→수행의무→가격산정→가격배분→수익인식 등의 5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여부는 신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돼 선정됐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의 부실 외부평가, 이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정됐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6일 회계법인 CEO 간담회 자리에서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평가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며 자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성길현 기획감리총괄 팀장은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분야는 기존 회계이슈로 상정했던 부분"이라며 "결론적으로 (윤석헌 금감원장 발언의)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의 인식·평가의 적정성 분야는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성상 중점 점검분야로 뽑혔다.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성길현 팀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받는다"며 "구체적인 심사 대상은 내년 3~4월 조직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현행 심사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폐지된다. 기존 감리방식은 사전예고 후 대상선정, 감리 방식으로 회계감독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감리 단계에서 재무제표 심사가 이뤄지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정규성 회계기획감리실 실장은 "기존 심사감리 제도는 사후 적발 및 제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한 수정을 요구하고, 감리기간 역시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팀장은 "회사 자산의 총액과 매출총액을 고려해 과대계상 비율이 4%를 넘으면 중대과실로 본다"며 "4% 이내인 경우 최소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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