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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실형…"악의적 범행"
입력 2018.12.10. 11:37 수정 2018.12.10. 11:58 댓글 0개검찰 징역 5년 구형…"무책임 태도"
법원 "허위 알면서도 악의적 공격"
"사회불신 확대…명예 심각히 훼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씨는 실형 선고로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소속 기자 이모(34)씨와 오모(30)씨에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손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JTBC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의혹 사항, 사실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 유죄로 봤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일하던 손 사장과 기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다"며 "각자 역할, 범행 가담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변씨의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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